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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1월1일]내 일자리 AI가!?, 디지털 지갑의 개념/기술요소 등,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최멘토 PE 2024. 11. 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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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금) 주요 IT 뉴스

 

 

내 일자리 AI가 뺏는다…위험 직종 1위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노동연구원의 개원 36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AI 시대의 노동'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I 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람이 수행하던 직무를 AI가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AI 노출도'를 측정하고, 직업별로 AI로 인해 '자동화'될 가능성과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증강'될 가능성을 나눴다.

 

  •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 우리나라 일자리의 약 10%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 고위험 직종: 텔레마케터, 통번역가, 단말기 세일즈 등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 고성장 직종: 변호사, 웹 개발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은 AI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음
  • 기업의 AI 도입 현황: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4~5% 수준이며, 특히 대기업의 도입률이 높음
  •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 조사 됨

 

디지털지갑 이용자, 43억명→5년 후 58억명…'현금없는 사회' 가속화

 

디지털 지갑 시장의 급성장과 미래 전망

  • 디지털 지갑의 급격한 성장: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와 비대면 결제 수요 확대에 힘입어 디지털 지갑 이용자와 거래액이 급증
  • 다양한 활용: 결제뿐만 아니라 신원 확인, 디지털 티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접촉 결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 중
  • 성장 동력:
    • 오픈뱅킹: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해 편의성 확보
    • 슈퍼앱: 슈퍼앱 내에 디지털 지갑 기능을 통합하여 이용자 기반 확대
    • QR코드: 간편한 결제 및 다양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디지털 지갑의 활용 범위 확대

 

미래 전망:

  • 지속적인 성장: 디지털 지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금 없는 사회 단축
  • 다양한 서비스 확장: 결제뿐만 아니라 신원 확인,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
  • 글로벌 시장 성장: 특히 동남아시아, 중국 등 슈퍼앱이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참고]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정의

신용카드, 은행 계좌, 암호화폐와 같은 결제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장치에 저장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Digital 지갑 서비스

 

서비스 구분에 따른 유형

 
유형
설명
예시
특징
전자결제 지갑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연동하여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Apple Pay, Google Pay, Samsung Pay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 가능, 높은 접근성
암호화폐 지갑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거래하는 지갑
Coinbase Wallet, MetaMask
보안 강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된 자산 보관
온라인 쇼핑 지갑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로 사용되며, 포인트나 쿠폰을 지원
Amazon Pay, PayPal
포인트 및 쿠폰 관리 가능, 전자 결제에 최적화
전자 신분증 지갑
신분증, 자격증을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여 신원 인증 지원
ID.me, mDL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지털 신원 인증, 보안 강화

SW와 HW 측면의 유형

구분
설명
예시
특징
소프트웨어(SW) 디지털 지갑
스마트폰, 웹 애플리케이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형태
Apple Pay, Google Pay, MetaMask
접근성: 휴대폰과 웹에서 사용 가능, 생체 인증과 암호화로 보안성 강화, 정기적 업데이트 가능
하드웨어(HW) 디지털 지갑
암호화폐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장치로, 인터넷 연결 없이 보관
Ledger, Trezor
보안성: 오프라인 상태로 보관하여 해킹 위험 낮음, USB 형태로 물리적 관리, 복구 키를 통한 보안성 강화

 

기술요소

그룹
기술 요소
설명
예시
무선 통신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휴대폰을 통해 POS 단말기와 상호작용하여 결제 수행
Apple Pay, Google Pay
QR 코드
QR 코드를 통해 오프라인 상점에서 간편하게 결제하거나, 온라인 결제에 활용
Kakao Pay, WeChat Pay
Wi-Fi, Bluetooth
Wi-Fi와 Bluetooth를 통해 근거리 결제 및 기기 간 인증을 수행
특정 디지털 지갑 앱의 P2P 송금
블록체인 및 암호화
블록체인
암호화폐 지갑의 핵심 기술로, 분산 원장 구조로 거래 기록과 보안성을 제공
Coinbase Wallet, MetaMask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에서 자동 실행되는 계약 기능으로, 거래 조건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실행
Ethereum 기반 암호화폐 지갑
양자 암호화
양자 컴퓨팅 기반의 보안 기술로, 기존 암호화보다 보안성이 뛰어남
미래 디지털 지갑의 보안 옵션
보안 및 인증
생체 인증
지문, 얼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통해 사용자 본인 인증
Face ID, Touch ID
암호화 및 보안 프로토콜
AES, RSA 암호화와 SSL/TLS 같은 보안 프로토콜로 데이터 보호
대부분의 디지털 지갑 서비스
보안 모듈 (Secure Element, SE)
장치에 내장된 보안 모듈로, 암호화된 데이터와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Samsung Pay, Apple Pay
위치 및 클라우드 기반 기능
지리적 위치 인식
위치에 기반한 결제 활성화 및 프로모션 제공
특정 매장에서 결제 혜택 제공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여러 기기에서 접근 가능
Google Pay, 클라우드 기반 암호화폐 지갑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AI) 및 머신러닝
사용자 패턴 분석, 맞춤형 추천, 보안 경고 제공
AI 기반 금융 앱 추천, 잘못 된 거래 탐지

 

 

양자법 11월 1일 시행···8개부처 참여 전략위 신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약칭 양자기술산업법)'이 1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양자 통신
    • 양자정보를 저장·변환·전송해 양자기기 연결, 도청불가 양자암호통신 등
  • 양자 센서
    • 기존 센서 한계를 넘는 초정밀 센서(미세암 검진 양자MRI, 스텔스탐지 양자레이더)
  • 양자 컴퓨터
    • 슈퍼 컴퓨터로 불가능한 영역의 초고속 연산(신약·신소재 개발, 암호해독)이 가능
  • 양자 (지원)기술
    • 양자과학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극저온 냉동기, 초미세 제어를 위한 레이저 기술 등)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상세 설명
양자과학기술(통신·센서·컴퓨터 등) 종합체계 구축
제1조 ~ 3조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구축(양자 통신, 컴퓨터, 센서)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그리고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 수립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및 양자종합계획 수립
제7조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하는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0인 이내)
제5조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
제10조
국가안보 및 경제적 파급력 분석
국방, 첨단산업, 공공 및 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 마련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 결집 및 융합·확산 위한 허브 구축
제18조
산학연 협력 허브 구축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 마련
제24조~제28조
양자클러스터 지정과 성과관리 근거
기술 확산과 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정과 성과관리 근거 마련
양자생태계 조성과 전문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
제21조~제23조
양자 전문 인력 양성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 양자팹 구축 등
양자 기술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산업화 선순환 체계 마련
제13조
기술 상용화 촉진(창업/기업육성 지원)
기술이전 시 기업에 전용실시권 설정 등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육성 지원
제14조, 제16조
기술 상용화 촉진(창업/기업육성 체계구축)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제29조
국제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국제 공동 연구, 해외 연수 및 인력 교류 등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제29조
국제 표준화 추진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
제30조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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