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월) 주요 IT 뉴스
AI·망분리 완화 앞두고… 은행 보안투자 ‘규모’보다 ‘체계’로

은행권 정보보호 전략이 단순 투자 확대에서 실제 위협 탐지·대응 체계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생성형 AI, 클라우드, 망분리 완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제로트러스트, AI 레드티밍, 제3자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 기사 핵심 요약
– 4대 시중은행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 1538억원 집계
– 예산 증감보다 탐지·대응 역량과 운영체계 고도화가 중요
– 은행권, 인공지능 보안 거버넌스와 레드티밍, 제로트러스트 도입 확대
– 망분리 완화와 클라우드 활용은 단계적 검증 후 확대 필요
■ 기사 주요 내용 정리
◎ 정보보호 투자 현황
– 국민은행 433억원, 하나은행 372억원, 신한은행 369억원, 우리은행 364억원 투자
– 연도별 집행액은 대형 사업 종료, 이월, 분할 집행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보보호 인력도 확대 흐름
· 우리은행 101명, 신한은행 98명, 국민은행 97명, 하나은행 72명
◎ 보안 전략 변화
– 모바일뱅킹, 마이데이터, 오픈 API, 클라우드 확대로 외부 접점 증가
– 기존 내부망 중심 방어만으로는 고도화된 위협 대응에 한계
–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활용을 위해 외부 서비스 접점 관리 필요
→ 보안 중심축이 망분리 기반 차단에서 지속 탐지·대응으로 전환
◎ 은행별 대응 방향
– 국민은행: 그룹 사이버 보안 센터, 인공지능 기반 취약점 점검, 자동 침투테스트 추진
– 하나은행: 제로트러스트 실증, 공격표면관리(ASM) 구축
– 신한은행: AI 레드티밍, AI 보안 거버넌스, 제3자 리스크 점검 강화
– 우리은행: 사이버 레드팀, CVE 점검, EDR 도입, 인공지능 보안 전담조직 신설
◎ 핵심 과제
– 투자 규모보다 이상징후 탐지, 침해 대응, 내부통제 체계가 중요
– 금융은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인공지능 혁신과 보안 안정성을 병행하되, 전면 확대보다 테스트 기반 단계 적용 필요

공공조달 시 AI 제품 우선 고려…AI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취약계층 지원, 창업 지원, AI연구소 설립 요건을 구체화했다. 핵심은 공공부문이 검증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민간 인공지능 산업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기사 핵심 요약
–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공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도입 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 확인서 취득 제품은 MAS, 적격심사, SW 단가계약, 혁신제품 지정에서 우대
– AI 취약계층, 비용 지원 대상, 인공지능 창업·연구소 설립 기준 확대
■ 기사 주요 내용 정리
◎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 과기정통부 장관이 실제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서비스가 대상
– 사업자는 KOSA에 신청
– TTA 기술 심사를 거쳐 확인서 발급
→ 공공기관이 신뢰 가능한 제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공공조달 우대 혜택
– 8월부터 조달시장 우대 적용
–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과 절차 완화
–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기술점수 1.5점 신인도 가점
– SW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 면제
– 인공지능 SW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기술 증빙으로 활용

◎ 지원 대상 확대
– AI 취약계층에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추가
– 비용 지원 대상에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 포함
→ 고성능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대상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산업 기반 조성
–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인공지능 창업 지원 절차 마련
– 대학, 기업, 출연연, 비영리법인 등의 AI연구소 설립 허용
– 재정 요건, 보안대책, 내부 관리 규정 등 설립 기준 구체화
→ 공공 도입, 창업, 연구 기반을 함께 확장하는 구조
■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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