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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8일(일) 주요 IT 뉴스

탈 오라클, 카카오

 

카카오그룹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탈 오라클’ 전략을 6년 만에 사실상 완성했다. 카카오톡을 포함한 대부분 계열사 시스템에서 오라클 DBMS를 걷어내고 오픈소스 DBMS로 전환하며, SW 종속 탈피와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 추진 배경

– 오라클 DBMS 의존 구조

ㆍ 높은 도입·유지보수 비용

ㆍ 특정 벤더 종속에 따른 기술·비용 부담

– 전략적 목표

ㆍ 오픈소스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ㆍ 내부 기술 역량 강화 및 자율성 확보

 

◎ 탈 오라클 추진 경과

– 2019년 상반기

ㆍ ‘글리제(Gliese) 프로젝트’ 착수

ㆍ 오라클을 벗어나 새로운 DB 생태계로 이동한다는 의미

– 2021년 하반기

ㆍ 그룹 내 100여 개 시스템 DBMS를 오라클 → 오픈소스로 전환 완료

– 2024년 말

ㆍ 오라클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전면 종료

ㆍ 일부 계열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멜론)만 단계적 전환 예정

 

◎ 적용된 오픈소스 DBMS

– MySQL

– PostgreSQL

– EDB

– MongoDB

ㆍ 서비스 특성에 맞춰 다양한 오픈소스 DBMS 병행 적용

 

◎ 성공 요인

– 내부 역량

ㆍ 카카오–다음 합병 초기부터 오픈소스 친화적 개발 문화 정착

ㆍ 장기간 축적된 운영·전환 경험

– 조직 의지

ㆍ 전사 차원의 장기·일관된 전환 전략 유지

 

◎ 성과 및 효과

– 비용 절감

ㆍ 연간 수십억 원 규모 유지보수 비용 절약

– 기술 경쟁력 강화

ㆍ 절감 비용을 R&D·AI 등 신기술 투자로 재투자

ㆍ 시스템 자율성 및 확장성 확보

 

◎ 시장적 의미

– 국내 DBMS 시장

ㆍ 오라클 비중 여전히 높지만 탈 오라클 관심 지속 확대

– 시사점

ㆍ 오픈소스 DBMS가 인터넷 서비스·금융권 등 고성능 영역에서도 안정성 검증

ㆍ 비용 절감과 기술 내재화를 동시에 노리는 기업의 대표적 참고 사례로 부상

 


 

AI기본법, R&D·산업·인프라 강화…3대 규제 불확실성 해소

 

 

22일 AI기본법 시행으로 국가 AI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AI사업자 의무·제재를 최소화하고,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춰 투명성 규제만 우선 적용하며, 안전·고영향 규제는 미래 대비 수준으로 설계했다.

 

◎ 추진 목적

– AI 산업 진흥 중심

ㆍ AI사업자 의무·제재 최소화

ㆍ 국가 AI 경쟁력 강화,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 불확실성 해소

ㆍ 투명성·안전성·고영향 규제 범위 명확화

ㆍ 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 산업·인프라 지원 내용

– 연구개발·데이터·창업 지원

ㆍ AI R&D 확대

ㆍ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운영

ㆍ AI 창업·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 인프라 확충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ㆍ 기업·기관 집적 AI집적단지 제도화

ㆍ 집적단지 전담기관 설치·지정

– 활용 확산 지원

ㆍ 공기업·정부출연연·국공립대 보유 시설 기업 개방

ㆍ 기업 인공지능 실증·성능 시험 지원

– 글로벌 진출

ㆍ 기술·인력 국제 교류 지원

ㆍ 관련 공공기관·단체 지정

 

◎ 규제 적용 방향

– 투명성 규제(우선 적용)

ㆍ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ㆍ 생성형 AI·딥페이크 결과물 명확한 표시 의무

ㆍ 영상은 시작~종료 중 1회 이상 고지 허용

ㆍ 비딥페이크 생성물은 디지털 워터마크 허용

– 안전성 규제(미래 대비)

10²⁶ FLOPs 이상 학습 연산량 모델에 한정 적용

ㆍ 현재 해당 기업 없음

ㆍ API 기반 서비스 구현 사업자는 제외

– 고영향 AI 규제

ㆍ 생명·신체·기본권 직결 10개 분야에만 우선 적용

ㆍ 사실조사는 중대 피해 발생 시 예외적 실시

ㆍ 과태료 부과 최소 1년 이상 유예

 

◎ 지원 체계

AI기본법 지원센터 운영

ㆍ 벤처·스타트업 대상 법 이행 컨설팅 지원

ㆍ 법·규제 이해 및 대응 부담 완화

◎ 정부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 해외 기술·규제 동향 반영해 갈라파고스 규제 예방

ㆍ 필요 시 법 개정·가이드라인 보완으로 지속 개선


 

"누구나 AI·디지털 혜택 누린다"...디지털포용법 시행

 

 

22일부터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되며, 정부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키오스크 제조·임대 단계까지 포용 책임을 확대한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모든 국민이 기술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이 목표다.

 

◎ 제도 도입 배경과 체계

– 정책 운영 구조

3년 주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ㆍ 민간이 정책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 의견 수렴 강화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례적 의견 수렴 채널 마련

ㆍ 민간·현장 의견을 정책 전반에 반영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

– 평가 유형

자체 영향평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 도입 또는 주요 사업 추진 시 사전 실시

개별 영향평가: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정책·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 시 실시

– 운영 방식

ㆍ 시행령에 따라 대상 선정 기준·방법 지침 마련

ㆍ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실효성 강화

 

◎ 접근성·이용 편의 개선

–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 개선

ㆍ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 합리화

명백히 불필요한 기능은 개별 신청 시 예외 인정

–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규제 확대

ㆍ 기존: 설치·운영자만 의무 부과

ㆍ 변경: 제조·임대자도 이용 편의 제공 의무 분담

– 단계적 적용

ㆍ 중소기업: 법 시행 6개월 후 적용

ㆍ 소기업·소상공인: 1년 후 적용

 

◎ 추가 추진 과제

– 실태조사

ㆍ 디지털포용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

– 역량 강화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산업 육성

ㆍ 표준화 → 유망 기술·서비스 발굴 → R&D·사업화·해외 진출 연계

ㆍ 디지털포용 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

 

◎ 정부 입장

–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의 균형

ㆍ AI·디지털 기술 발전 지원과 포용적 확산은 동시에 달성해야 할 과제

ㆍ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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